배너 닫기
맨위로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 구성 제한 규제 완화,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해

등록일 2022년02월09일 20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 구성 제한 규제 완화,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해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최윤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