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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특화사업 MA 선정 공고

MA, 대상지 분석, 기본 구상, 특화계획 및 입체계획, 관련 계획 변경 제안, 공모 시행, 사후관리 절차를 맡아 수행

등록일 2022년01월07일 12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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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특화사업 MA 선정 공고

MA, 대상지 분석, 기본 구상, 특화계획 및 입체계획, 관련 계획 변경 제안, 공모 시행, 사후관리 절차를 맡아 수행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특화사업 공급에 따른 용지별 전문위원(MA)을 선정한다.

대상지는 5-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개 블록 (면적 275,728㎡)으로 헬스케어권역(2개 블록)은 의료복합단지 사업전략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 위촉기간은 2022년 2월 ~ 과업 종료 시까지다.

자격 요건은 도시, 건축 등 경력 10년 이상으로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위원급 이상,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이다. 수행비용은 약 1억 3천만원 내외이다. 관련 부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공간건축과), LH 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2부),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이 맡아 진행한다.

전문위원(MA, Master Architect) 역할은 케어팜권역, 보행특화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케어팜권역) 인근 저밀주거단지와 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케어, 여가 중심의 주거특화 - (보행특화권역) 생활가로 및 소규모 블록을 통한 보행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특화단지 조성 - (헬스케어권역)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된 주거특화단지 조성 - 블록별 특화요소 도입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업 수행 -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변경 - 실시계획 변경 신청 시 변경설명서 작성 등 필요 과업을 수행하며, 행복도시 총괄자문회의 및 인허가 기관(행복청) 보고 및 의견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시행 단위별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및 LH 주관 공모 지원 업무로 당선작 선정 후 특화계획 관련 자문을 이행하며, 매각토지에 대한 LH 요청시 건축계획 및 디자인 조정 자문으로 공모관련 최종 보고서 등 작성한다. ANN

 

자료_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 지 원 서 : 첨부자료 작성하여 전자우편 제출

■ 공고기간 : 21년 12월 29일(수) ~ 1월 28일(금)까지 전자우편 제출

※ 제출 전자우편 주소 : 2sm0405@happycity2030.or.kr (044-865-9542)

■ 특화계획 제안 내용 작성 시 필요한 관련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 홈페이지(http://www.happycity2030.or.kr)에서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평면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https://happycity2030.or.kr/plan/?act=sub2_4

교통영향평가 : https://happycity2030.or.kr/plan/?act=sub3_1

5-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 https://happycity2030.or.kr/plan/?act=sub5_17_1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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