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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본청 면적은 8182㎡ 축소, 건물 층수는 지상 7층,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지하 2층, 총사업비는 3252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줄어

등록일 2022년01월04일 12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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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본청 면적은 8182㎡ 축소, 건물 층수는 지상 7층,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지하 2층, 총사업비는 3252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줄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청주시가 수정 제출한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새로 승인 통과된 신청사 규모는 전체면적 4만6456㎡으로 본청 2만197㎡, 의회 4801㎡,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5220㎡, 지하주차장 1만6238㎡으로 축소됐다. 청주시가 당초 투자 심사를 의뢰한 기준은 전체면적 6만5679㎡(본청 2만8379㎡, 의회 6868㎡,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4970㎡, 지하주차장 2만5462㎡)이었다.

청주시는 시청 주변에 분산 배치된 3개 사업본부인 도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를 본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제출함으로써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본청 면적은 8182㎡ 축소되었고 건물 층수는 지상 7층,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지하 2층, 총사업비는 3252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줄었다. ANN

 

자료_ 청주시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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