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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를 통한 화재안전 성능 증가

내화구조ㆍ마감재료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에 대한 기준을 통합 정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년09월25일 00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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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제조현장품질시험유통체계를 아우르는 개선으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에 촘촘한 화재안전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케 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한다. 또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ㆍ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 2020년 4월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2020.6)」과 건축법 개정 (2020.12)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까지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 현장의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 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이에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 상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다음은 성능 시험의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유통체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하여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최윤지‧김서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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