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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 논의

계획이익환수 및 공유의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 제안

등록일 2021년07월22일 18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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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한 계획이익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이익공유제로 발전시킬 기반 마련

현행 공공기여 제도의 미흡한 점과 부작용을 개선해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나아가야 할 것

 

 

 

국토연구원은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환수(공유)의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사례와 제도 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계획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사용범위의 제약으로 관할 시·군·구 밖의 소외지역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이익공유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공공기여(사전협상) 제도는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기준, 시설 공급 수준의 판단기준,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등이 미흡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지역사회의 특혜 논란 제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의 부과 및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제도가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ANN

 

자료_ 국토연구원

최윤지‧이신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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