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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다중이용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등록일 2021년07월15일 13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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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도 다중이용건축물 도면정보 발급 및 열람 가능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 공개 확대에 힘써

 

 

 


 

 

오는 8월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올 7월 12일 공포하고 8월 12일 시행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한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 방법’을 제작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은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최윤지‧이신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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