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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등록일 2021년06월07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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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는 절차‧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주요 내용으로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인센티브 항목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의 신호탄을 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손질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새롭게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인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선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한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N

 

자료_서울시

최윤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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