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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열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록일 2021년05월14일 16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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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열려                        <광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 방안 _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 계층적 공사도급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방안(1)_건설공사 계약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사례 중심), 계층적 공사 도급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방안(2)_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계약상 유의점 및 준비사항의 발제가 마련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가 5월 27일(오후 3시~6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보다 확대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건설산업 분야 적용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검토과제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담론의 장이 필요로 한 상황이었다.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법무법인(유) 광장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지난 3월에 개최한 토론회에 이어 건설업계 중대한 사안이기에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층 토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나기선(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 방안 _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가영현(법무법인(유) 민 변호사의 발제, 해외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계층적 공사도급 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 방안(1) _건설공사 계약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사례 중심)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발제, 계층적 공사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방안(2)_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계약상 유의점 및 준비사항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손동인 변호사의 발제가 마련된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이영도 대한건축학회 사업담당부회장, 경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인재 법무법인(유) 광장 수석전문위원, 양동춘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기술혁신본부 사장, 윤상담 SG신성건설(주) 대표이사,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자료_ 대한건축학회

 

 

 


 

최윤지·김서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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