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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국가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된다

약 470㎡에 달하는 특별관리구역은 예정지역 효과 유지

등록일 2021년04월21일 17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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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구역 지정, 행복도시 건설 목표를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

기존 국가사업 이외에도 신규 국가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기대할 수 있어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구역 (청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약 470만㎡, 전체 사업면적의 6.4%)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특별관리구역은 행복도시법의 개정 후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함을 의미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할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이다. 미리 마련한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한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연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 건립, 지능형도시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행복청 도시정책과

최윤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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