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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노후·유휴화 문제 심각,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표방한 쇠퇴 관광지 재생정책 필요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관광으로 전환은 지역관광지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등록일 2021년04월19일 13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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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 쇠퇴관광지의 현황과 그에 따른 재생 정책 필요성 밝혀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3대 재생정책에 관광지 재생 포함시켜야 할 것”

 

 

1970년대 말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전국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전국 관광지 228개소 중 약 70%인 159개소에 이르면서 관광지 노후·유휴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연구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11호 『관광지 쇠퇴현황 및 원인 진단과 재생정책의 추진 방향』을 통해 노후·유휴화 관광지 재생정책의 필요성과 전국관광지 쇠퇴 현황 및 쇠퇴 관광지 활성화 방향을 연구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전국의 관광지 중 171개소를 대상으로 쇠퇴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 50%인 85개소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감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지 쇠퇴단계 구분을 위한 기준 적용 결과, 최근 5년간 관광객 수가 감소한 쇠퇴단계 관광지 85개소 중 27개소가 쇠퇴 초기단계, 19개소가 쇠퇴 진행단계, 39개소가 쇠퇴 심화단계이다. 관광객 수 증감률(직접 지표)과 관광 및 지역여건 점수(간접 지표)를 종합한 결과, 관광객 수가 심각하게 감소 중인 쇠퇴 심화단계 관광지 39개소 중 17개소는 관광 및 지역 여건 모두 양호하지 못한 지자체 내에 입지해있다.

 

 

   쇠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선 관광지 재생계획 요건이 제대로 작동해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관광지 쇠퇴 진단부터 시작해 재생계획 수립, 재생사업 추진, 평가와 모니터링의 단계별로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한다.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도시 및 산업단지 재생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 ‘3대 재생정책’의 하나로 관광지 재생을 포함하여 지역의 관광정책의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ANN

 

- 자료: 국토연구원

 

 

최윤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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