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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5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신진건축사부문으로 나누어 작품 접수를 진행

등록일 2021년04월19일 08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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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5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신진건축사부문으로 나누어 작품 접수를 진행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21한국건축문화대상』이 5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신진건축사부문으로 나누어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준공건축물부문의 응모작품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에 한한다.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 불가하다. 응모자격은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 공동설계의 경우 공동설계자(외국인 포함)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계획건축물부문으로 응모작품은 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으로 응모자격은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이며 작가명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한다. 신진건축사부문은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신축, 증축,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으로 응모자격은 만45세 이하(5월 31일 기준)이고,「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신진건축사부문 1회 이상 수상자는 제외)이다. ANN

 

자료_ 대한건축사협회

 

김정연‧전예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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