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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는다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록일 2021년03월29일 13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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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받도록 '디자인보호법' 개정

가상 키보드·스마트 팔찌 등 증강현실 화상디자인도 보호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해 표현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 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화상디자인권의 보호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국내에서 먼저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출원 후에 동일한 디자인을 외국에 출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 수단으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 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 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특허청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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