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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대한 전문가들의 소통과 진단의 장

안전 한국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보완을 위한 건의와 논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안의 건...

등록일 2021년03월18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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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대한 전문가들의 소통과 종합 진단의 장 마련

“건설업 실정에 맞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현장 목소리 들어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산업계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추세에서 맞추어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의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토론회”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참여한 가운데 3월 17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건설업 적용에 관한 현장 의견과 검토 과제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것이다.

대한건축학회의 강부성 회장은 “이 법의 시행이 건설업에 관련한 경영자, 기술자, 협력자,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불리하고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안전 한국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보완을 위한 건의와 논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라고 말했다.

대한건축학회 주영규 총무담당이사(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영도 경동대학교 교수의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재해처벌법’, 김학노 철콘전문건설협의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 방법’, 임광수 이산 부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가능 길’, 정철구 유신 전무이사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타 법률과의 관련성 고찰’,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이 먼저’에 대한 5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발제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에서 “산업 현장 사망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새로운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근로자, 하도급사, 원도급사, 감리 및 감독, 발주자(정부, 공공기관 포함)가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준과의 형평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원도급과 하도급의 안전에 대한 상호 협력 체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건축학회 오상근 교육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곤(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고희철(대우건설 국내법무2팀 사내변호사), 김종원(KCI 대표), 안홍섭(군산대학교 교수), 이재식(대한건설협회 실장)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 진단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 이후 진행한 전문가 종합 진단에서 각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이 기존의 관련법과 비교하여 애매하고, 과도하여 위헌성이 있어 시행에 앞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며, 건설업의 특성상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의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전문가들은 “정부(발주처)의 지원도 선택이 아닌 의무 수행으로 바뀌어야 하며,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이 법 시행에 앞서 인명 중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세부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상지대학교 교수

자료_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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