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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관련 토론회<광고>

3월 17일 2시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Zoom 회의실에서 열려

등록일 2021년03월10일 09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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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관련 토론회, 온라인을 통해 마련 <광고>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관련 토론회가 3월 17일 2시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Zoom 회의실에서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법안의 건설업 적용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검토과제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승호 대한토목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주영규 대한건축학회 총무담당이사(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영도경동대학교 교수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방안(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김학노 철콘전문건설협의회의 발제,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가는 길(도로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임광수 이산 부회장의 발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타 법률과의 관련성 고찰에 대한 주제로 정철구 유신 전무이사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이 먼저란 주제로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의 발제로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후 가지는 종합토론에는 이영도 대한건축학회 사업담당부회장(경동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토론자에는 김태곤(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고희철(대우건설 사내변호사), 김종원(KCI 사장), 안홍섭(군산대학교 교수), 이재식(대한건설협회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승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자료_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ㅇ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14:00

ㅇ 장소 :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Zoom 회의실( ID 979 3518 3874, PW 1234)

※ 관련문의 : 02-525-1842<사전등록 참가신청 기간 : 2021년 3월 5일(금)~2021년 3월 15일(월) >

김정연‧전예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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