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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계약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 대표 발의

국가발주사업 시 원청과 하청업체 간 분쟁 빈번함에도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이유로 발주기관 관리 감독 의무 없다는 점을 지적

등록일 2021년02월05일 11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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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계약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 대표 발의

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 각종 불공정거래 예방 및 중재 노력 명시, 공공발주사업이 공정해야 본격적인 K-뉴딜 사업 성공 가능, 30여 개 건설산업 협·단체 “건설산업 숙원사업, 개정안 적극지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2월 2일,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이른바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는 약 120조 원가량에 이르고, 그중 공사계약만 약 3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원청)가 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하청)는 국가와의 직접 계약 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 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원·하청거래, 위·수탁 계약에서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해도 발주기관은 이를 책임 있는 중재 또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공공 발주 공사에서의 분쟁 건수만 해도 약 1.9만 건에 이를 정도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조달청이 공사대금 등을 하청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지킴이’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120만 건설산업 내 학계·기업인·연구자·노동자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 것으로, 30여 개 단체가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지지 공동성명에서 우원식 의원은 “올해 대규모 국가발주사업인 K-뉴딜이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에 참여한 을(乙)들이 일한 만큼 제값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K-뉴딜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며 “무엇보다 이 법은 건설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일선 현장으로부터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큰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학(협)회 및 시민단체는 “국가가 요구하는 동일한 시방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주체인 하도급자도 단지 금액만 다를 뿐 간접적 계약상대자이다”며 “이 법을 통해 해당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 등을 책임 있게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이행 관리·감독 및 시정책임을 부과하는 등 발주기관이 문제점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적 강자에 의해 경제적 약자 이익이 사전 침해된 상태에서 자기결정을 하게 되어 계약공정이 기능할 여지가 없을 경우, 이를 “사전 예방의 법질서 확립”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로 명칭하며, ‘국가발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예방’을 추가, 국가는 발주사업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원청)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하도급 거래)을 하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하며 위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서를 포함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위 하도급 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행과정을 감독하며 발주기관이 계약 내용 변경(설계변경 등) 또는 조정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하도급 거래 이행시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 지킴이 근거법은 하도급 거래 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해당 업체를 등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며, 발주기관은 위 이의신청 접수 후 필요하면 원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는 강득구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ㆍ김용민ㆍ남인순ㆍ박영순ㆍ박정ㆍ박홍근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옥주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원택ㆍ인재근ㆍ임종성ㆍ장경태ㆍ전혜숙ㆍ정필모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 의원 36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는 강득구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ㆍ남인순ㆍ박영순ㆍ박정ㆍ박홍근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옥주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원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혜숙ㆍ정필모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 의원 34명이 참여했다. AN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자료_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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