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을 위한 15개의 학·협회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담론의 장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계약 거래에서 불공정과 애로 사항이 해소되는 합리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추진단이 주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세미나 참여 단체 전문가들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국가계약법 개정추진단이 주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세미나가 10월 16일 건축센터 강당과 ZOOM 실시간 중계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세계를 리드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 숱하게 제기되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건축을 포함한 모든 건설 산업에서 그동안 만연해 온 발주, 입찰, 계약, 하도급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구조기술사회, 한국지하안전협회, 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건설기술교육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등 15개의 학·협회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단체 입장에서의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 중요성,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쳐보였다.
발제로 나선 손영진 박사(추진단 부단장)는 “현재의 국가계약법은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을 국가가 상실시켜 시장 질서에서 경제적 약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영진 박사는 이러한 국가계약법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야 할 시장 질서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지배수단으로 전락시켜 사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불감증을 야기시키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박사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하도급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기재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법으로서 역할이고, 공정위의 하도급법은 ‘사후 제재를 목적으로 한 처벌법의 역할’로 법 조항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재부 소관의 국가계약법에서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하도급자가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어있고, 심지어 국가 공사에서 하도급자 돈으로 공사하게 하거나 망하게 한 다음 사후 제재법인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 법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음에도 공정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공인하여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덧붙였다. 사전규제를 위해 예산집행자인 발주자가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관리 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손 박사는 “서구에서는 1980년대 강행법규로 제정한 계약 공정의 개념 적용과 수평적 소통의 산업 구조로 개혁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효과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건설 산업의 불법‧불공정 사건을 90% 이상 경감할 수 있으며, 건설 산업의 약 40% 이상의 초과 인력‧역량에 대한 재교육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로 약 50~60조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상근 추진단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강부성 회장은 “건설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은 공정 거래의 실천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법으로 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한 많은 관련 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토목학회 한만엽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토목과 건축은 서로 분리되어 이해가 충돌되는 일이 적지 않으며, 21세기 건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 건설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현안의 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축시공학회 이영도 회장은 “국가계약법은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기타 참여자 모두가 공평한 지위에서 국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법이 되어야,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의 책임도 강화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동대학교 정환목 교수는 “현행의 대공간 특수 건축 시설의 정부 발주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전문 기술 축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장기적 구조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협회 안상로 명예회장은 “국가계약법의 개정은 건설 관련 업계의 안정적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며, “동시에 국민생활과 안전, 국가 발전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건설산업인중앙회 안동수 회장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원도급과 하도급의 투명한 계약 보장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정부도 책임 있게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인 회장은 “지금까지는 수많은 건설 단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권리와 이익 보장을 주장해왔지만, 국가계약법은 어느 1개 단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모두의 행복 차원에서 공정 거래를 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하며,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국민을 위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학봉 추진단 전문위원(씨플러스 대표)도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유준호 법제위원), 한국건축정책학회(김의중 원장), 기계설비플랜트(김용담 부회장), 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황효수 회장), 제이엘연구소(이재형 회장), 고려특수건업(김준현 대표), 건설기술교육원(이종국 교수)들은 1960년대 개발 성장 시기에 과도기적으로 채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도 국가계약법을 제정되면서도 ‘계약 공정’ 개념이 반영하지 않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인 이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산업경제의 공동체적 거래 질서에 “계약 공정” 개념을 보편화함으로써, 이제 불공정을 거부하는 사회로 거부할 수 있는 사회로 성숙된 사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입은 모은다. 또한, 미래를 위해 종합 응용산업인 건설 산업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AI를 통한 딥 러닝이 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계에 홍보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계약 거래에서 불공정과 애로 사항이 해소되는 합리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강부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참여 단체 :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구조기술사회, 한국지하안전협회, 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건설기술교육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자료_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