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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물류창고의 특성 및 화재 사례 분석과 건설 현장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의 계기

등록일 2020년06월18일 11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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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물류창고 건설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책 제시해… 물류창고의 특성 및 화재 사례 분석과 건설 현장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의 계기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기준원이 주관하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6월 17일 10시부터 서초구 건축센터 6층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6월 정부의 물류 산업 혁신 방안의 발표 이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최근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물류창고 화재 예방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 앞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산업의 가파른 발전으로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가 건설(2020년 5월 기준 1,323개 물류창고 등록)되고 있어 물류창고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다”며, “물류창고가 건축물 특성상 단열이 필수적이지만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전부, 학계와 현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물류창고와 관련된 제도와 내화, 건축 설계, 건축 시공, 건축 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는 만큼 물류창고 건설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체적인 토론회 프로그램은 윤성원 건축성능기준원 원장 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표에는 물류창고의 특성 및 화재사례 분석을 주제로 민정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 건설 현장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주제로 김진 롯데건설 상무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물류창고의 특성 및 화재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가진 민정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선임연구원)는 “국내 유통업의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물류 네트워크와 물류창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재 사고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성능 기반 화재 설계와 같은 제도의 뒷받침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기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다양한 건축 구조 시스템이 물류창고에 적용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내부 가연물의 높은 화재 하중으로 건물의 조기 붕괴나 소방관 및 작업자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방안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넓은 작업 공간의 필요로 국내에서는 현재 방화 구획 기준의 예외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에 물품의 제조와 가공, 보관, 운반에 필요한 대형기기가 설치된 경우 면제조항이 있지만 화재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어진 발표에서 김진 롯데건설 상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설 공사 화재‧폭발 중대재해는 인화성 가스와 우레탄 단열재를 착화물로, 주거상업 겸용 건물과 공장창고 순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공사 중에 주변 가연성 물질과 점화원(용접불티)에 의해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 상무는 “건축물의 마감재의 가연성물질을 줄이고 시공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감재 기준의 강화와 불연재의 대체,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 냉동창고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시공 측면에서는 화기 작업의 사전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화재 감시자의 내역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창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비상 대피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석창 건축안전센터장(부천대 교수)가 사회로 김상욱 고려개발 상무, 김수환 차건축사사무소 부소장, 안홍섭 군산대 교수, 이명식 동국대 교수, 이영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겸 경동대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정광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열띤 토론 과정에서 김상욱 고려개발 상무는 “물류창고 하재 원인은 전기누전, 용접, 현장에서 작업하는 산소절단기와 커팅기에 나오는 불티, 발주처의 공기단축을 꼽을 수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우레탄 뿜칠에서 바꿀 수 있는 대체 시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환 차건축사사무소 부소장은 “최근 창고의 트렌드는 대형화와 저온창고로 창고시설이 대형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물류창고의 설계 또한 이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안홍섭 국립군산대 교수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대책으로 공사 중에는 소방설비기준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 후 사용단계에는 설비의 화재 예방 성능을 기준으로 개보수 작업 시 화기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원적인 대책으로 유기 재료의 사용금지로 단열재의 분열재화,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 산정, 역량 있는 시공자 선정 등 적절한 공사 관리, 발주자의 안전 책임과 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Construction Administration’ 제도의 장단점의 검토, 건설공사 공정에 설계자가 시공 시 감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안전하고 실용성 있는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영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경동대 교수)은 “건설 현장의 화재사고는 인재가 대부분이고 각종 사고 중 가장 큰 인명 피해와 재산의 손해를 가져온다”며 “사용재료 전체를 불연재로 적용하고 발화물을 현장에서 사용금지, 최저가 상품을 계약하고 최단기간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바라는 이치에 맞는 입찰제도의 혁신, 안전과 품질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법정안전 관리비가 있다고 안전관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점,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공사는 최저가 발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하지 못한다는 점, 공무원의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관리 시스템(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주고 안전, 품질, 공기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점,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 품질의식을 갖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불연재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현재 전반적인 건설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4년 이후 물류창고는 소방시설의 확대 적용, 외벽 재료 및 내부 마감재로 적용 기준의 강화 등으로 상당 부분 안전이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물류센터 이용 특성상 근무자 또는 재실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피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성능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광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는 “지속적인 물류창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미리 건축물의 요소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설계 단계부터 이를 적용하는 DfMA(Design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공업화 공법이 물류창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며 “미국의 CA(Construction Adminstration)처럼 공사의 감리나 중요한 공정 회의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제도 등을 통해 설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조, 소방 분야 설계자에게 공사시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요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광량 대표는 “최근 물류센터가 대형화, 고층화되고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며, 창고가 아닌 작업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현행의 건축법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방재, 구조)은 별도의 특별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면서 건축법의 화재 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며 “중장기적으로 현행 건축법상 용도와 규모에 따른 화재 안전 기준이 아닌 재실자의 밀도를 고려한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성능 기반 설계 도입도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성준 과장은 “국토부는 현행 모니터링 체계의 대안으로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자 현재 내화구조에 적용하고 있는 품질인정 제도를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제도 품질관리 능력까지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불법자재가 확인된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인정 취소, 신규 신청 제한 등의 행정 제재까지 도입되어 부실기업은 활동이 제한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홍성준 과장은 “5월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건축법에 따른 제도 개선과는 달리 소유주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건축물 관리자가 스스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약식으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물류창고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건축‧건설 관련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윤성원 건축성능기준원 원장 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민정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 김진 롯데건설 상무

정석창 건축안전센터장 겸 부천대 교수, 김상욱 고려개발 상무, 김수환 차건축사사무소 부소장, 안홍섭 군산대 교수,

이명식 동국대 교수, 이영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겸 경동대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정광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자료_ 대한건축학회, ANN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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