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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건축자산을 찾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해

등록일 2020년06월02일 20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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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기반이 조속히 마련

미래 삶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보전‧활용 사례가 조성되기를 기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20년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 사업 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칠곡군을 선정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020년도 사업은 건축자산 정보 구축 부문, 건축자산 활용 부문 등 총 2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건축자산 정보 구축 부문은 건축자산 기초 조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 조사 애플리케이션과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 추진 및 조사 결과의 DB 구축‧관리를 지원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건축자산 DB를 ‘건축문화자산 DB’로 확충하여 약 12,000건의 정보 운영관리 중이다.

건축자산 활용 부문에서는 공공 소유 건축자산의 활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리모델링 기본설계안을 마련하여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 과정을 기록‧분석하여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자산 기초 조사 수행 및 정보체계 구축‧관리를 지원하고 건축자산 보전활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건축자산 기초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은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 및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축자산의 경우 역사, 공간기획, 수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 선도모델 제시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문화자산센터, 국가한옥센터)에서는 그간 축적한 건축자산 DB와 기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기반이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 건축자산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를 잇고 더 나아가 미래 삶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보전‧활용 사례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세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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