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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투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 원까지 지급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신규채용 10명 초과 외투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2020년04월21일 12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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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외국인투자 업계 적극 지원, 고용과 투자유치 이어갈 것

5월20일까지 접수, 기업별 10명 초과 인원당 최대 6백만원 지원…3년간 고용 유지해야



 

서울시가 ‘일자리와 민생경제 지키기’를 코로나19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창출해오며 지난해 101억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번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한 달간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밖에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 창출 효과와 기술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2019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20일(수)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yjcho3@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서울시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코드 및 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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