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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소형 행복주택 들어선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등록일 2020년03월05일 10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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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지역 일터・삶터・배움터로 조성한다

3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도 사업 추진에 박차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되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 부지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 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산업입지법(‘19.12.10 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에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하였다.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였다.

 

사업 부지 요건은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면적(학생 1인당 12~40㎡)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하였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 입지 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 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하여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박은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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