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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

등록일 2020년01월13일 09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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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조합설립 전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원 모집 시에는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 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면 확인서를 교부, 보관해야 한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 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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