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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동주택 성능 고도화 사례조사 답사, 육아지원공동주택 인증제도, 고령자용 주택 지원 등록 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린이를 안전·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 공간과 환경을 조성

등록일 2023년01월31일 10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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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동주택 성능 고도화 사례조사 답사를 마치고, 육아지원공동주택 인증제도, 고령자용 주택 지원 등록 제도에 대한 담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린이를 안전·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 공간과 환경을 조성,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간호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히바리가오카(동경도) 고령자 주택

 

오상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사)건축성능원 부원장)는 “2023년 우리나라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이 0.81명이고, 고령화율은 20%를 넘고 있어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고 있고, 인구절벽, 고령절벽으로 밀리고 있다고 한다”라고 일본 공동주택 성능 고도화 사례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오상근 교수는 “일본은 일찍부터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교통성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에서 젊은 부부가 이웃과 함께 어린이를 안전·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지원 사업으로 ‘육아지원형 공동주택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 체제가 갖추어진 주택 및 시설을 유료 혹은 무료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국토교통성은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 주거법)」의 개정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나 간호(간병) 시설」의 설치, 정비, 등록을 위한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한다. 오상근 교수의 말인즉 “이러한 주택 및 시설은 공동체형 맨션, 개인형 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건축할 수 있고, 도시나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느낌을 갖지 않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쉽게 방문하여 간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택 및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상근 교수는 “(사)건축성능원에서는 국민의 51%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우리나라도 일상적 주거 생활에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기족과 이웃이 함께 어린이를 안전·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간호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위한 연구로써 선진 일본을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실질적인 공동주택 성능 고도화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인증제도에 대하여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구감소 억제 대책으로 젊은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육아 공간 만들기 정책(육아지원형공동주택지원사업) 세워 지금까지 지속적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지원형공동주택 인증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육아지원 거점 설치 사업”, ‘육아 안전·안심 공간 개보수 지원사업’, ‘이웃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교류 시설 설치사업’, ‘어린이 미래 주택 지원사업’이다.

 

‘지역육아지원 거점’설치 지원 사업

일본은 2006년부터 후생성과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각 시, 군, 구 등에서 공동주택의 신축, 개보수(리모델릴 등) 시에 1개소씩 ‘지역육아지원 거점’을 설치하도록 하고, 거점 내에는‘부모와 자녀간 모임 광장’, ‘어린이집 놀이마당’, ‘유치원 놀이마당’, ‘아동 상담소’, ‘아동살롱’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어린이 미래 주택’ 지원 사업

2021년 사업은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미래 세대(어린이)를 위한 주택 정책으로 육아지원 공동주택’및‘2050년 탄소 중립’실현 관점에서, 육아 세대나 젊은 부부 세대를 향한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를 위하여 신축 주택의 취득이나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보수(改·補修)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 안심 공동주택 지원 사업’

2022년 사업은 육아 세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의 안심이나 안전과 연결되는 주택의 신축·개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설비 설치 보조・전락 방지용 난간 설치나 방범성이 높은 현관문 설치 등, 주택 내에서의 사고 방지나 수상한 사람의 침입 방지를 목적으로 한 어린이 안전 확보 설비의 설치에 대해 1세대 당 최대 100만엔(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전유공간, 공유공간 모두 지원)한다.

그리고 거주자 등에 의한 교류를 촉구하는 시설 설치, 거주자 간이나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해 1동당 500만엔(약500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신축사업자, 리모델링(개수 혹은 보수) 사업자 등은 공동주택의 신축, 개축, 개보수 건설에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안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락 방지의 난간 설치, Child Rock 이나 자동 소화 장치가 달린 조리기 설치, 방범성이 높은 현관문 설치, 방범 필름이나 방범 유리 설치, 방범 카메라 설치(녹화 기능 첨부 인터폰 설치), 기타 어린이의 사고 방지나 방범 대책에 도움이 되는 설비 공사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히바리가오카(동경도) 고령자 주택

 


 

고령자용 주택 지원 등록 제도에 대하여

고령자용 주택이란, 고령자가 살기 쉽도록 배리어 프리 대응이 되어 있는 주거이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령자, 간호(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있지 않은 고령자를 비롯해, 요지원·요간호(간병)가 인정된 고령자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등의 이름으로 고령자 주택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국토교통성이 2011년에「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 주거법)」 개정하여‘서비스를 포함한 주택과 시설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고령자 주택의 변천을 이해하려면 먼저「노인 복지법」과「개호(간호, 간병) 보험법」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 및 시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인 복지법은 1963년에 제정·시행된 이 법은 전후 일본의 부흥 속에서 복지 6법 체제를 구축한 법률 중 하나이다. 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4개의 노인 홈(요양원, 양로원 등) 규정되었다.‘특별 양호 노인 홈’,‘양호(養護) 노인 홈’, 경비(輕費) 노인 홈, 유료(有料) 노인 홈이다. 이 중 유료 노인 홈만은 별개로, 다른 3개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한정된 단체가 먼저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유료 노인 홈은 누구라도 요건을 채우면 개설할 수 있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가 있다(이는 민간 사업자를 관리를 위한 제도).

개호(간호, 간병)보험법은 2000년에 시행된 이 법에서는 개호를 사회보험의 제도로 지지하는 것으로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 복지시설’, ‘개호노인 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는 아직 얕지만, 노인 복지법보다 "후"에 제정된 것이다.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 주거법)」에 따른 서비스포함 고령자용 주택은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는 「배리어 프리 구조의 거주 시설」, 「안부 확인」, 「생활 상담」의 서비스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며. 이는 정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낮에는 케어전문가의 상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고령자용 주택의 조건이다. 또한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쇼핑, 청소, 외출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주택 주택 등록제도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 주택 및 시설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호한 거주 환경이 갖춰진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고령자 거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 방침과 노인 거주 안정 확보 계획

국토교통성 및 후생노동성이,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도도부현(도시군구)는 기본 방침에 근거해 주택국과 복지국이 공동으로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노인 홈의 공급의 목표, 고령자 거택 생활 지원 사업(고령자가 거택에 있어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용도에 제공하는 시설 정비를 촉진하여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방안을 계획한다.

 

서비스가 포함된 노인을 위한 주택 등록

고령자용의 임대 주택 또는 유료 노인 홈으로서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전용 부분을 가지는 곳에 고령자를 입주시켜, 상황 파악 서비스, 생활 상담 서비스, 그 외의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단체, 기업)은 서비스 첨부 고령자용 주택 사업에 관련된 임대 주택 또는 유료 노인 홈을 구성하는 건축물마다, 도도부현 지사(도시군구 지차체의 장)의 등록받을 수 있다. ANN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사)건축성능원 부원장

김정연‧전예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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