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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발주 제도와 대가 개선의 대안을 제시한 학술 세미나

‘건축설계 발주 현황과 제도개선 제안’, ‘소규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적정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 연구’,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

등록일 2020년11월24일 08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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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발주 제도와 대가 개선의 대안을 제시한 학술 세미나

‘건축설계 발주 현황과 제도개선 제안’, ‘소규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적정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 연구’,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및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열띤 담론의 장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건축센터 강당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와 공동주최로 ‘건축설계 발주제도와 대가 개선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업계에 높은 관심을 얻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의 주요 프로그램은 한밭대 송복섭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 세미나 추진 배경의 설명을 시작으로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과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이 진행된다. 이후 송복섭 한밭대 교수의 ‘건축설계 발주 현황과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발제와 강원대 김현준 교수의 ‘소규모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적정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 연구’에 대한 발제, 한국정책학회 전영철 회장의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및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방안 연구’ 발제가 이어졌다.

 





 

송복섭 한밭대 교수는 ‘건축설계 발주 현황과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발제에서 “설계비의 선진국 수준의 인상, 설계경기 제도의 개선, 설계 변경제도 개선에 대한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논점”을 밝혔다. 송 교수는 설계비 선진국 수준의 인상에서는 타 분야 지식산업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의 20~30%, 건축설계 분야는 60~70%라며, 이에 대해 “설계비는 직원 재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유지 조건이며, Man-hours 기준 적용 원가분석에 따른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기준을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과 협회 차원의 계약 지원 시스템의 구축, 민간부문 기준 준수 및 자구노력과 윤리적 차원의 컨트롤 시스템 마련, 3~5년에 걸친 캠페인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장기적 개선”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설계경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약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모호한 해석, 심사위원 공개와 접촉, 영업력 개재, 불공정성 등 심사제도의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업 성격과 내용에 따라 설계경기 범위를 한정, 공모지침을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차별화하고 표준안 마련, 학회에서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 공정성보다는 최적안 선정이 더 중요하므로 심사위원 토론 허용과 책임성 강화, 성과품(도면, 설명서, 모델, 투시도) 축소, 참여 작품 전체에 대한 심사결과 공개와 참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불공정 대상에 대한 퇴출 추진, 건축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며 심사 과정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설계 변경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원인자 실명 이력, 설계도서 Revision 과정 이력 남겨야 하고, 현 법령(허가 득한 변경 인정)을 제안(각종 심의를 득한 단계별 설계변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도 개정하여 설계 변경 반영, 과업 정지기간 현실화로 월별 일정표 작성, Mon-day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3% 이상 조정의 경우 대가지준 마련, 법조인 참여 개정안 마련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참고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시했다.

 





 

강원대 김현준 교수는 ‘소규모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적정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 연구’에 대한 발제에서 “소규모 공공사업(공사비 10억 미만)의 경우, 업무량 대비 적은 설계대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소규모 공공사업 설계현장에서 체감하는 대다수 신진건축사들이 직면한 문제로, 공공건축 품질, 안전의 저하뿐만 아니라 수주 기피현상 등 건강한 소규모 건축시장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대가, 소규모 특성상 소요 업무 중 규모와 유사, 리모델링 등 위험 증가, 협력업체 대가 지불 불가능, 실제 수행된 소규모 공공사업의 건축사 업무의 맨아우어 조사 데이터화, 난이도, 협력업체 수, 위탁 비용, 업무의 범위, 추가 업무 범위 등 합리적 근거 마련의 소규모 공공사업 실제 건축사 업무 분석을 통한 대가 연구, 협력업체 대가가 소규모 설계대가에 포함되어 협력업체 설계 참여 기피, 품질저하 현상, 특수음향, 조명, 인테리어, 파사드 필요시 위탁 업무 불가(품질 저하, 전국적으로 공공건축 저품질 현상), 구조, 토목, 내역 등 자신의 전문분야 아닌 내용 도서납품, 책임 불분명 관행(high risk & low fee), 계약과 실제 내용 불일치 심화, 별도 계약 대신 건축사 총괄컨설턴트(Lead Consultant, 영국사례) 자격 부여 필요 등 공공건축 상급 품질(Quality)과 안전(Safety)을 위한 협력업체 별도 계약 방안 연구, 업무(건축사의 업무 세분화 필요: 기획포함, 총괄컨설턴트, 설계만 수행), 책임 정의, 적정 공기산정(중요), 대가, 추가 업무, 협력업체 별도 계약 내용, 여비, 프린팅 등 별도 요금 정산 필요, 리모델링 별도 표준계약서, 1.5배 대가 기준 적용 의무화(안전에 직결), 추가 업무의 범위 재정의로 중간설계 이후 변경 시 실비정산방식 적용, 전문가 보장보험(Indemnity Insurance) 필요성, 선별적 적용(고위험 사업) 검토, 비전문가 발주처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이해를 위한 매뉴얼, 갑을관계 개선 등, 민간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선도 기능”에 대한 소규모 공공사업 별도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발주처 매뉴얼 재정립을 향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회장은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및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 지침이나 대가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예산 작성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설계비와 감리비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대가는 건축물의 규모・용도・현장의 위치 등에 따라 설계자의 업무 내용 및 형태에 차이가 크므로 공사비 대비로 일괄 설정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시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공사과정에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이 필요하며 업무비용이 쉽게 정리되어 정산처리될 수 있는 정산형식이 필요하다는 등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수행지침 및 대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지를 펼쳤다. 또한 전영철 회장은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내용 분석 및 내용 확정하고 업무를 위한 수행지침과 정산을 위한 업무수행지침서를 작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하위법령의 법정업무를 기준으로 관련 선행연구들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 표준업무(안)로 제시함으로써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서를 개발했다.” 아울러 100여개의 건축사사무소 202명의 설계전문가에 실제로 소요되는 M/H를 앙케이트와 연구진의 자체분석 등을 통해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고, 건축물의 표준 규모별 소요예산을 확정하고 표준규모를 기준하여 일정 규모별 건축물에 대한 직선보간법에 따르는 예산 산출표를 작성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 ‘소요예산 산출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인된 5단계 수준 정도의 수행 결과표로 만들어 수행 결과표에 적용된 수준에 맞게 정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 후 ‘정산 산출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3명의 전문가 발제 후 가지는 종합 토론에는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주요 발제자와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차은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친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자료_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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